예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35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4-30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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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체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1조 연구성과물 관리제12조 연구용역과제 신청 등제14조 연구용역과제의 점검, 관리 및 결과물 공개 여부제15조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의 제출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17조 연구성과물 관리제18조 수탁연구과제 참여제19조 수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협약체결제22조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제23조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제24조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제25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발표 등제26조 물품의 관리제27조 공동연구과제 신청 등제28조 공동연구과제의 지원제29조 협약체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동연구과제의 점검 등제31조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32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제33조 보안관리제34조 연구과제 참여제한제35조 부정행위 금지제3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제37조 연구노트 작성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