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9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공동연구 수행기관과 협약(별지 제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동연구 협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연구 협약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과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연구‵의 공동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연구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연구과제 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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