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 (자체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2. 연구과제의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과제명의 변경2. 자체수행에서 용역 등으로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3. 기타 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④연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제2항 및 제3항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 연구과제 변경요청서 연구과제 개 요 | 과제명 | | | | 연구과제 개 요 | 연구구분 | 자체, 용역, 수탁 등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연구과제 개 요 | 연구기간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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