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요령 가. 편집순서 1. 표 지 2. 목 차(표 목차, 그림 목차, 영문초록, 국문초록 포함) 3. 본 문 Ⅰ. 서 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연구결과와 고찰을 분리하여 작성가능)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원고의 순서 표시 기호는 Ⅰ, 1, 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외부학술회의(지) 발표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담당자 | 과 장 | 심 의 | | 심 의 외 부 학 술 회 의(지) 발 표 신 청 서 1. 소 속 : 4. 학 회 명 : 2. 직 급 : 5. 발표일시 : 3. 성 명 : 6. 발표장소 : 7. 발표제목 : 발 표 요 지 20 . . . 신청인 : (서명)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