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6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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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용역수행자가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전원의 결과임을 밝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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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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