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요령 가. 편집순서 1. 표 지 2. 목 차(표 목차, 그림 목차, 영문초록, 국문초록 포함) 3. 본 문 Ⅰ. 서 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연구결과 및 고찰(연구결과와 고찰을 분리하여 작성가능)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원고의 순서 표시 기호는 Ⅰ, 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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