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9조 (자체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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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12월 31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과제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한 내에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④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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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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