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8조 (자체연구과제의 점검 및 결과물 공개 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연구진행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과 제 명 | 과 제 명 | | | | | | | | | | | | | | 담당 부서 | 담당 부서 | | | | | |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기관 | |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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