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자체연구결과의 발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의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원 연구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할 경우에는 안전원 연구사업 과제번호와 사사(별지 제5호 서식 나. (13))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연구결과를 전문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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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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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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