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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조문 원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 제5조 · 방치선박등의 제거조문 원문
    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보낸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 제7조 · 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방치선박등의 제거조문 원문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보내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조문 원문
    사항이 마모ㆍ훼손되거나 방치선박소유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조문 원문
    )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현장조사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포락지의 조사기관 등조문 원문
    이 지정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별표 3의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신청구역이 포락지임을 조사ㆍ증명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점용ㆍ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변경허가사항 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조문 원문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준공검사 등조문 원문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영 제50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1.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2.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도서와 부합하도록 시공했는지3. 시설물의 안전도ㆍ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조사 및 보고 등조문 원문
    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매립면허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현황(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및 매립공사실적보고서를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