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보낸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보내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
사항이 마모ㆍ훼손되거나 방치선박소유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지정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별표 3의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신청구역이 포락지임을 조사ㆍ증명한다.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⑦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조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변경허가사항 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영 제50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1.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2.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도서와 부합하도록 시공했는지3. 시설물의 안전도ㆍ
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매립면허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현황(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및 매립공사실적보고서를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0조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을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