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1조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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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사업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가 원형지(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로 조성되는 경우 설계도서의 기술검토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1.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2.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3호에 따른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사업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가 원형지(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로 조성되는 경우 설계도서의 기술검토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다.1.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2.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
②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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