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공유수면관리청에서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조사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포함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④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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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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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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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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