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7조 (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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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조사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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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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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유수면관리청에서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및 「선박안전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조사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포함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④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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