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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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관리번호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방 치 선 박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선 박 번 호 | 소 유 자(점 유 자) | 소 유 자(점 유 자) | 발 견 장 소 | 방치 선박 확 인 일 | 제 거 일 | 비 고 관리번호 | 선 박 명 칭 | 소 유 자(점 유 자) | 소 유 자(점 유 자) | 발 견 장 소 | 방치 선박 확 인 일…
[별지 제8호서식] 포락지조사 전문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 기 관 명 : 지정기간 : 주 소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락지조사증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 [별표 2]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지정의 예시(제13조제2항 관련) | [별표 2]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지정의 예시(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 내 용 | 비 고 1. 분야 | 해양지질 및 측량분야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2. 조사 인력 | 가. 해양지질 및 측량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나. 해양지질 및…
| [별표 3]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 내 용 1. 자료조사 | 조사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 항공사진, 위성영상 2. 지형조사 | 가. 과거의 지형과 현재의 지형을 비교하여 해안선 변화를 조사 나. 조사지역 지반이 지진ㆍ해일ㆍ폭풍 등에 의해 붕괴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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