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칙 제4조제2항제9호가목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해양수산부장관이 규칙 제4조제2항제9호가목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고려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했을 때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에 따른 지정 시에 고려했던 기준 등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별표 3의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신청구역이 포락지임을 조사ㆍ증명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