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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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유수면조사서
[별지 제7호서식]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 공 유 수 면 조 사 서 신 청 인 | ①성명(상호) | | | ② 생…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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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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