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5조 (매립지 사용확인 실태보고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0조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을 확인하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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