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보낸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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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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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