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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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보낸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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