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변경허가사항 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 ㆍ 사용 연장에 관한 안내서 ① 허가(승인)번호 | ① 허가(승인)번호 | | ② 허가(승인) 년 월 일 | ② 허가(승인) 년 월 일 | | 피 허 가 ⌢ 승 인 ⌣ 인 | ③ 성 명 | | ④ 생년월일 | ④ 생년월일 | | 피 허 가 ⌢ 승 인 ⌣ 인 | ⑤ 주 소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