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 (준공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영 제50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1.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2.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설계도서와 부합하도록 시공했는지3. 시설물의 안전도ㆍ매립표고 및 시공상태4.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명세서 등
②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조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가 공동으로 검토ㆍ확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매립면허관청이 공동으로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상경계의 기준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을 말하며,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사로(斜路) 등은 제외한다] 또는 안벽(부두 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며, 선 밖에 있는 호안 또는 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한다.
④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요구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한 매립지의 경우 해당 공공 또는 공공용 매립지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용지,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용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 그 외의 공공시설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가 귀속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매립면허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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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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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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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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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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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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