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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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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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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