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선명, 선박(어선)등록번호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항이 마모ㆍ훼손되거나 방치선박소유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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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치선박 제거공고
[별지 제5호서식]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 공 고 제 호 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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