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조사 및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을 말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 관련 실태(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면허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자연매립지 등을 말한다)를 조사해야 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규칙 제43조제3항제1호의 사항(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은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매립면허관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현황(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및 매립공사실적보고서를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사항 중 매립면허현황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이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국유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공유수면관리청 및 매립면허관청은 그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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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공유수면 매립면허 현황 및 매립공사 실적 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현황 및 매립공사 실적 보고서 관리청: 담당 부서 및 담당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현황 및 매립공사 실적 ① 면허일 | ② 매립면허취득자의 주소ㆍ성명 | ③ 매립장소 | ④매립면적 (제곱미터) | ⑤ 매립목적 | ⑥총공사비 (천원) | ⑦공사예정 기간 | ⑦공사예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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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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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조사 및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제5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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