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09 · 시행 2024-05-09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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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제11조 현장조사제12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ㆍ확인제13조 포락지의 조사기관 등제13의2조 허가 등의 세부기준제14조 허가 등의 통보ㆍ협의 등제14의2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제15조 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제16조 점용ㆍ사용허가의 부관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 등제18조 점용ㆍ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배타적경제수역 관리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협의제23조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자문제25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26조 현지조사서의 작성제27조 매립면허의 협의제28조 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제29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30조 매립면허의 면적제31조 설계도서의 기술검토제32조 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제33조 매립면허의 부관 등제34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제35조 ~ 제8조 (21개)
제35조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제36조 설계자문제37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제38조 매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등제39조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제4조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제40조 공사지도ㆍ관리 등제41조 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등제42조 준공검사 등제43조 총사업비의 산정제44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제45조 매립지 사용확인 실태보고ㆍ통보제46조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에 대한 조치제47조 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제4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조사 및 보고 등제49조 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제5조 방치선박등의 제거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제7조 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제8조 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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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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