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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장관은 매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조문 원문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3차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전원 찬성으로 한다.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④ 각 평가위원회의 구입대상자료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는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⑤ 소장품의 수시구입 시에는 장관이 사전 허가한 경우 1회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 반환조문 원문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장관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증 접수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수증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⑤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납서 교부조문 원문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료수납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자료수탁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자료수탁심의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⑤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수탁증서 교부조문 원문
    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탁품 반환조문 원문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수탁품 반환조문 원문
    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장품 등록조문 원문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②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소장품 등록조문 원문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②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소장품 관리조문 원문
    ① 분임관리관보는 정기적으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②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18호 서식]로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한다.③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장품 출납조문 원문
    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 혹은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수장고 출입관리조문 원문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