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8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료반환증
[별지 제5호 서식] 자료반환증 성명(상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전화 : 상기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임시보관된 건 점의 자료를 정히 반환 받았습니다. 붙 임 : 반환자료목록 1부.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하 [붙임] 반환자료목록 연번 | 자료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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