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수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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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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