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수탁증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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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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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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