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 (자료수증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1. 대상 자료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의 가치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3. 기타 장관 및 심의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⑤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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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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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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