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소장품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 또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납할 때에는 대출할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