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 또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④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납할 때에는 대출할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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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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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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