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0조 (소장품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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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 또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 또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④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납할 때에는 대출할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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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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