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 혹은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
③수장고 출입자는 모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열쇠출납부
[별지 제21호 서식] 열 쇠 출 납 부 년월일 | 대 출 | 대 출 | 대 출 | 대 출 | 허가 | 반 납 | 반 납 | 반 납 | 반 납 | 출입자 년월일 | 수장고명 | 사용 목적 | 대출자 | 시 간 | 확인자 | 수장고명 | 반납자 | 시 간 | 확인자 | 출입자 | | | | | | | | | |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수장고 관리일지
[별지 제22호 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수장고관리일지 | 수장고관리일지 | 담 당 | 담 당 | 분임관리관 | 관리관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 | | 수장고명 | 출 입 사 유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시 간 수장고명 | 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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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소장품 관리제28조 ·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제29조 · 관리관 간의 인계인수제30조 · 소장품 출납제31조 ·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2조 · 수장고 출입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