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수장고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 혹은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
③수장고 출입자는 모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④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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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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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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