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수탁품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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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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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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