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4조 (수탁품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기탁자료반환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요 청 서 명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 | | | | | | | | | | | 귀 기관에 기탁하였던 상기의 자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환받고자 합니다. ○ 반환요청사유: 붙임: 수탁증서 1부.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영수증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영 수 증 명칭 | 수 량 | 크 기 | 비고 | |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중 수탁에 관한 규정(제4장)에 따라 기탁한 위 자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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