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구입대상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1. 제1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나. 구입대상품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의 수집 가치를 평가한다.2. 제2차 평가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나.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상품의 유물적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3. 제3차 평가위원회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별된 대상품의 구입 적정성 등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 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 대상품에 대해서는 추인받아야 한다.
제1차 및 제2차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3차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전원 찬성으로 한다.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각 평가위원회의 구입대상자료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는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소장품의 수시구입 시에는 장관이 사전 허가한 경우 1회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