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2조 (기증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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