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 (소장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분임관리관보는 정기적으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18호 서식]로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문화유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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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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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