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7조 (소장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관리관보는 정기적으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18호 서식]로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③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문화유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소장품 현황보고
[별지 제18호 서식] 소장품 현황보고 (단위 : 점) 소장처 | 구분 | 상태 | 지난 해 ( 년) | 이번 해 ( 년) | 이번 해 ( 년) | 비고 소장처 | 구분 | 상태 | 지난 해 ( 년) | 증감 | 현재 | 비고 소장 자료 | 등록 자료 | 격납 | | | | 소장 자료 | 등록 자료 | 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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