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 거주자 및 국외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1 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2] 1부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의 서식 1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 2]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장관은 매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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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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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