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소장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
②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소장품수입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24. 5. 17.> 소 장 품 수 입 명 세 서 소장구분 | | | | | | | | 소장품 번호 | 소장품 번호 | | 명 칭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명 칭 | | | | | | | | | | | 국적/시대 | |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소장품대장
[별지 제17호 서식] 소 장 품 대 장 소장품번호 | 명칭 | | | 수량 | | 국적/시대 | | 재질 | | 사진 소장품번호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입수 일자/연유/처/가격 | | | | 출토(소)지 | | | | 사진 소장품번호 | 크기 | | | | | | | | | 사진 소장품번호 | 특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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