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 (소장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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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
②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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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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