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2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입 취소제11조 적용 제외제12조 기증 접수제13조 자료수증심의위원회제14조 수납서 교부제15조 수증 조건제16조 수증 제한제17조 자료 반환제18조 기탁 접수제19조 자료수탁심의위원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탁증서 교부제21조 비용제22조 수탁기간제23조 기탁자 변경제24조 수탁품 반환제25조 소장품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제26조 소장품 등록제27조 소장품 관리제28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제29조 관리관 간의 인계인수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소장품 출납제31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제32조 수장고 출입관리제4조 방법제5조 매도신청제6조 매도신청 제한제7조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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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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