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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조문 원문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조문 원문
    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제청한 사안에 대하여 복심권을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⑥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원대장조문 원문
    인사업무 주관과장(이하 "인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원대장을 준용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신원대장을 운영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조문 원문
    ①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 서약집행은 인사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실시한다.
  • 제15의2조 · 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관리조문 원문
    련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⑥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 제20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조문 원문
    되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
  • 제21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인가 및 해제 절차에 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④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는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조문 원문
    있다.②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ㆍ단체 소속 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보안교육 등 비밀취급 인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범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비밀문서의 통제관 및 통제조문 원문
    주관부서)이 된다.②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과의 담당자가 보완하도록 하여 확인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제인을 기안지의 발신명의인 좌측 여백에 날인한다.1. 비밀의 분류표시 여부2. 예고문3. 비밀열람기록전의 유무4. 배부처의 타당성 여부5. 비밀분류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수나 부수의 양 또는 제작 기술상의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생산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청장이 인가한 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계)에 인계한다.⑤ 발송문서의 직접배달(접촉)에 의한 발송은 발송부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우송(등기발송)을 할 때에는 비밀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함께 보낸다.⑥ 규칙 제70조에 따른 비밀 접수ㆍ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발송대장과 접수대장으로 구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1.
  • 제43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통제인을 날인한다.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
  • 제47조 · 복사의 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문서의 시행 등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하고 규칙 제4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는 해당 문서처리 담당자가 하고, 그 작업사항은 제43조제6항의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통제인을 날인한다.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업과정에 항상 입회하여 모든 보안사항(원판 해제, 원지ㆍ작업지ㆍ파지 등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등)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발간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쪽 겉장 안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생산과정에서의 초안지ㆍ파지ㆍ원지 등은 규칙 제50조의 요령에 따라 파기하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해당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되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한다.③ 제57조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출입의 제한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2. 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0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이사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
  • 제60조 · 출입의 제한조문 원문
    한다.2. 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출입의 제한조문 원문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각 부서 최종퇴청자는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4. 최근 6개월
  • 제63조 · 보호지역의 표시조문 원문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표지를 각 구역출입문 중앙부 눈 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로 요청하여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구비서류조문 원문
    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6.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② 보안담당관은 직책상의 필요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