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 (출입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한다.2. 일과중에는 보안담당부서가 출입자를 확인하고(정문 또는 현관에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방문기록부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문증을 교환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과 후의 내방자는 당직자가 신원을 확인한 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날 보안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각 부서 최종퇴청자는 사무실의 보안상태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안점검표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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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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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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