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7조 (복사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원칙적으로 복사할 수 없다. 다만, 문서의 시행 등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하고 규칙 제4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복사는 해당 문서처리 담당자가 하고, 그 작업사항은 제43조제6항의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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