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81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5-27 · 시행 2024-05-27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조사제11조 구비서류제12조 신원대장제13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14조 신원특이자의 임용제15조 임시용원의 임용제15의2조 외국인 공직임용시 보안관리제16조 임시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책임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담당부서제18조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해제 절차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등급변경 절차제22조 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록관리제24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25조 보안담당관의 지정제26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제27조 보안담당관 교체 및 인계인수제28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9조 비밀의 분류제29의2조 분류원칙제3조 정의제30조 재분류 검토제31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32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33조 대외비 문서제34조 비밀문서의 통제관 및 통제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6조 대외비 접수ㆍ발송제37조 접수증제38조 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관제39조 비밀의 보호 및 관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40조 비밀보관 용기제41조 비밀보관책임자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43조 비밀의 발간제44조 중요 정책사업의 보안관리제45조 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제46조 중요 정책ㆍ과제 연구 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제47조 복사의 통제제48조 비밀의 분리취급제49조 비인가자의 비밀열람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제50조 비밀의 반출제51조 비밀의 인계제52조 비밀관리기록부제53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54조 비밀의 파기시설제55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제56조 보호지역제56의2조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제57조 보호지역의 책임관리제58조 보호지역의 보안대책제59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60조 출입의 제한
제61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