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3조 (보호지역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표지를 각 구역출입문 중앙부 눈 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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