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1. Ⅰ급비밀 :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하거나,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한다.2. 암호자재 :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한다.3. Ⅱ급ㆍⅢ급 비밀 : 등기우편에 의하거나 취급자의 직접 접촉,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외교행낭 등) 또는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한다.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은 각 기관의 문서담당과의 담당자(계 포함)가 한다.
비밀문서의 발송은 비밀생산과의 취급담당자가 직접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여 통제관의 통제를 받은 다음 문서과(계)의 발송부에 기재한 후, 원본인수자 란에 서명날인하고 시행문을 문서과(계)에 인계한다.
발송문서의 직접배달(접촉)에 의한 발송은 발송부 수령자 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고 교부하며 우송(등기발송)을 할 때에는 비밀 접수증(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함께 보낸다.
규칙 제70조에 따른 비밀 접수ㆍ발송대장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발송대장과 접수대장으로 구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1. 비밀발송대장각 주관과에서 비밀을 생산 또는 복제, 복사하여 대내ㆍ외로 발송되는 비밀(협조문 포함)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동일건으로 수신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동일한 발송번호를 부여하되 수신처별로 난을 달리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 비밀접수대장대내ㆍ외로부터 접수되는 비밀은 비밀등급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록 접수한다.
잘못 온 비밀은 반드시 발송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그 비밀문서를 받아야 할 기관으로 정정 반송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