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각 과장, 산하단체는 실ㆍ처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회보서 사본 1부(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에 한함, 규칙 별지 제23호서식)2.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자재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될 사항
②보안담당관은 직책상의 필요성 여부, 신원대장 대조,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여부, 제1항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인가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는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 자재취급 인가를 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결과상 신원특이 여부 확인 및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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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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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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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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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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