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이사 또는 상무의 승인을 받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를 비밀반출승인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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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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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