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 (비밀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대외비 포함)의 발간(인쇄, 공판, 프린트, 복제, 복사, 필경, 타자 등)은 보안상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수나 부수의 양 또는 제작 기술상의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생산부서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문서 발간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달청장이 인가한 비밀발간업체에 발간 의뢰토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조달청장이 인가한 발간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통제인을 날인한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관계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업과정에 항상 입회하여 모든 보안사항(원판 해제, 원지ㆍ작업지ㆍ파지 등의 소각, 나머지 분량 회수 등)을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발간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뒤쪽 겉장 안에 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ㆍ복사 작업일지를 비치하고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생산과정에서의 초안지ㆍ파지ㆍ원지 등은 규칙 제50조의 요령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수량ㆍ파기일시ㆍ파기자 성명을 기재 날인한다.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장비로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를 생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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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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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