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9조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 및 단체에 속한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 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서 제청한 사안에 대하여 복심권을 가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⑥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