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4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9조 및 이 세칙 제17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ㆍ단체 소속 직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보안교육 등 비밀취급 인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③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1. 비밀취급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한다.2. 비밀취급 인가 등급은 Ⅱ급 이하로 한다.
④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에 따른 감독 및 보안책임은 인가기관의 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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