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 또는 해제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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