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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해상 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1호서식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해상 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1호서식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재화물목록 제출조문 원문
    제출해야 한다.⑥ 출항적재화물목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1. 해상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⑦ 세관장은 적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재화물목록 제출조문 원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1. 해상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⑦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항공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① 항공입항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5호서식2.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의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재화물목록 제출조문 원문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1. 해상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⑦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적재화물목록 제출조문 원문
    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⑦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조문 원문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 단
  • 제25조 ·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조문 원문
    ①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서류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 제44조 ·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조문 원문
    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선신고조문 원문
    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서류로 하선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하기신고조문 원문
    ① 항공사가 화물을 하기하려는 때에는 하역장소와 하기장소를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하기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AWB을 추가하는 정정의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에 하기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하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하선신고수리조문 원문
    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신고인, 검수회사 및 세관장이 지정한 하선장소의 운영인에게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선신고 물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세관봉인대 봉인 실시 및 하선장소 반입시 이상여부 등을 사후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하선신고수리조문 원문
    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세관봉인대 봉인대상물품임을 통보받은 검수회사는 해당 물품의 하역단계에서 세관봉인대를 사용하여 봉인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선물품 세관봉인대사용목록에 기록관리한 후, 다음 날까지 세관장에게 봉인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봉인 물품의 추적감시를 위해 봉인 전에 화물관리번호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하선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세
  • 제42조 · 적재조문 원문
    가를 받아 직접 본선에 적재 후 수출신고하려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선사 또는 항공사는 적재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적재완료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해상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제19호서식(항공화물의 경우에 해당한다)의 적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선사부호 신고조문 원문
    ①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②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항공사부호 신고조문 원문
    우리나라에 국제무역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등록된 영문자 2자리의 항공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조문 원문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한 선사, 항공사는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운수기관 등의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변동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조문 원문
    15일 이내에 미기적 되었던 물품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기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
  • 제19의2조 · 특송 반입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조문 원문
    터 15일 이내에 미선적되었던 물품이 도착된 경우(후착화물이 적재화물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도착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착화물과 병합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별도관리 물품 해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하기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항공사(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인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는 하기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항공기 입항 다음 날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하기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른 추가 제출 화물에 대하여는 하기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하기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하선장소 물품반입조문 원문
    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5일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② 하선장소를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하선신고조문 원문
    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선사가 수입 또는 환적 목적이 아닌 외국물품을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일시양륙하려는 경우에는 하선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양륙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입항적재화물목록 제출, 하선신고,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양륙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적재조문 원문
    위, 검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④ 선사가 출항 목적이 아닌 하역 작업 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보세화물을 일시적재하려는 경우에는 적재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일시적재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적재신고서에 필요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재한 화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적재조문 원문
    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출신고는 일시적재신고서에 필요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재한 화물은 동일 선박이 접안한 부두에서 떠나기 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세화물 반입신고는 일시하역물품 재하선 신고서에 필요 항목을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