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적재화물목록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6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158조제3항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②<삭제 2023.8.25.>
③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은 물품이 적재지 공항만내(ODCY 포함)에 장치된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해상화물은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거리 지역(제8조제1항 단서의 지역과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하되 선박이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재하려는 물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출항 다음 날 자정까지 제출할 수 있다.가. 벌크화물나. 환적화물, 공컨테이너다. 그 밖에 적재 24시간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2. 항공화물은 해당물품을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항공기가 출항하기 30분 전까지 최종 마감하여 제출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적재계획 변경 등으로 물품을 예정대로 적재하지 못하거나 항만의 컨테이너터미널(부두를 포함한다) 또는 공항의 화물터미널에서 B/L상의 중ㆍ수량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한 다음 날 18시까지 한 차례만 물품목록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물품목록의 해당항목을 정정할 수 있다.
④공동배선의 경우에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는 용선 선사 또는 공동운항 항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재화물목록 자료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집하ㆍ운송의뢰하는 화물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출항적재화물목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작성방법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기재요령에 따른다.1. 해상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3호서식2. 해상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4호서식3. 항공출항 마스터적재화물목록: 별지 제7호서식4. 항공출항 하우스적재화물목록: 별지 제8호서식
⑦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⑧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해야 한다.
⑨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물품 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화주, 적재화물목록제출의무자 및 하역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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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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