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 (선사부호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한다.
②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호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수리한 즉시 선사부호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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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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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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