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8조 (하선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후 다음 날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하선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상이내역 및 그 사유를 조사한 후 적재화물목록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한 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사 또는 검수(검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 세관에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사용하여 그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검수업자의 검수대상범위, 검수방법 및 검수업자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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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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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