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도착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화주(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입화주 등"이라고 한다)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즉시 정정신청을 요청해야 하고,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는 이에 따라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속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화주 등은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에게 정정신청을 요청한 사실 및 정정사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 대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적재화물목록정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B/L양수도 및 B/L 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하선결과 보고서 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 이상보고서가 제출된 물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2. 특수저장시설에 장치가 필요한 냉동화물 등을 하선과 동시에 컨테이너적입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완료 다음 날까지(검수 또는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은 협정서를 첨부해야 한다)3. 그 밖의 사유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 선박 입항일로부터 60일 이내
④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심사결과 정정하려는 내역이 관련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하선결과보고 내역 또는 반입물품 이상보고 내역 등과 일치하고 그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정정신청 내역과 하선결과보고 내역 또는 반입이상보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⑤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에게 현품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수하인ㆍ수량ㆍ중량을 정정한 때에는 정정내역을 입항지세관장 및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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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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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2 시행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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